[ 질 문 ]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서 사건판단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실(고소인의 귀책사유에 해당)을 뻔히 알면서도 숨기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켰습니다. 물론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피고소인이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혐의없음 판단 근거중 하나로 "고소인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더라면 꼼짝없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검찰처분통지서에는 무고혐의 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고죄 성립되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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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무고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무혐의가 나온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즉, 무혐의 결정은 고소한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까지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란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즉, 허위사실일 개연성이 90% 이상으로 확신을 줄 때)되어야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사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탓에, 고소인의 귀책사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단순히 부주의한 점,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는, 무고죄 고소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귀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 신고를 했던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신고 내용의 허위성 및 상대방의 그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관계가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주된 내용이 핵심이 사실관계에 부합할 경우, 일부 과장된 것에 불과할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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