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현재 입원중이구요
상대방과실 백퍼센트
음주운전,신호위반
진단 5주나왔구요
늑골골절 뇌진탕등
턱부분에 크게 상처가남아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상황입니다
턱관절에도 무리가가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부모님과 식당을 운영중이고
식당명의 사업자는 다 제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보험사와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문제는 성형비용과 위자료
때문인데 제가 알아본 병원에선
상처 센치당 30만원 전후고
한번시술로 좋아지는게 아니라
3-5회정도 받아야 한다는 군요
제가 대략 예상하는 금액은 치료비만
천만원 가까이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선 위자료+치료비 해서
삼백이상은 절대로 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정신적 육체적고통
시간낭비한거 다보상받고싶습니다
그리고 흉해진 턱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울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나이고 더군다나 여자라서
더신경이쓰입니다
만약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건다하면
제가 이길 승산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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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과실이나 진단 주수만 놓고보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안한 300만원은 너무 과소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보험사의 경우 소송으로 갈 경우의 금액을 미리 상정해 놓고 그보다는 항상 낮은 금액으로 교섭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보험사가 계속하여 과소한 금액의 합의를 고집할 경우에는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승소시 그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손해는 5주 입원기간 동안(입원이 아니더라도 5주 진단 기간 동안 일상생활/사회생활 불가하다는 소견있으면 됩니다)의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후유장애 인정시 그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가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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