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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한정치산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이 맘데로 처분중입니다.어떻게막을까요???

 

[질문] 

 

아버지는 수년전부터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를 앓아왔으며..몇년전 병원으로 부터 한정치산자라는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 5남 1녀를 두고잇으며,

어머니 역시 노환으로 인한 치매등으로 인해 한정치산자 판명을 받았고,

그 중 1남은 정신에 문제가 잇어 수년전에 한정치산자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현재, 첫째며느리와 두 내외가 거주중이고, 장남은 수년전부터 법적 부인이 아닌 동거인과 사실혼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 장남이. 몇년전부터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팔고 부당이득을 혼자서 취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행태를 계속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두번의 토지 매매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전혀 득하지 않고, 부모가 현재 생존해 잇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치산자라 사리분별과 거동의 불편함을 악용하고 잇습니다. 부모의 인감을 장남이 소유하여 이를 악용하고잇는것으로 추측 됩니다.

 

 

1.나머지 자식들이 장남이 부당하게 취하고잇는 재산 처분 행위를 막을 길은 없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이미 거래가 된 매매건에 대해 취소가 가능한지요??토지 소유주가 한정치산자인데 이 거래가 성립이 되고 유효한건지요???

 

3.향후 부모님이 사망한다면, 자식들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는게 마땅한데, 이를 위해 지금 현재 할수잇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1. 일단 장남 분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현재 부모님에 대한 법정 후견인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민법)

제929조 (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3조 (금치산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1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①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2. 따라서 그 동안 장남 분이 부모님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귀하의 추측대로 부모님의 인감 등을 도용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견인 지위를 악용하여 부모님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하여 처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법령(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3. 장남 분이 인감을 도용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고, 후견인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면, 법원에 대하여 후견인 변경 청구를 하여 장남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4. 이미 거래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한정치산자의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대리 외에도 친족회의 동의가 요구되는바, 친족회의 동의가 없는 점을 들어 피후견인인 부모님이나 친족회가 그 거래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이전이 원인무효임을 주장,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법령(민법)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술한 바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장남이 더 이상 상속재산을 유실시키는 일을 막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위의 홈페이지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