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지난해 개인 "가"의 건축사업에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가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기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법인"나"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채무양도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민사를 진행하던 도중 승소시 10%의 수임료를 지급키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가 진행되어지는 도중 "가"를 형사건으로 고소하고 중간에서 브러커 역할을 한 사람에게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던 건과는 별개로 이들에게 합의를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돈을 회수했으니 10%의 수임료를 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사무실과는 별개의 진행으로 저희 자체에서 회수한 부분인데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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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계약서의 경우, 변호사가 이미 사건 수임 후 상당 부분 변론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투입한 이후에 당사자가 변호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과 합의할 때, 이를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성공 case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사소송을 상당 부분 진행하여 변론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투하한 이후이고, 귀하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와 합의하여 돈을 회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case로 간주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해당 변호사가 아직 소장만 접수한 정도이고, 그 소장의 작성도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 간단한 것이라면, 성공보수 case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사안을 잘 파악하셔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과 잘 협의하셔서, 지급할 성공보수액을 최대한 감액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귀하를 상대로 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귀하께서 상당 부분 이를 지급하는 쪽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다만, 법원에서 신의칙상 상당범위 내에서만 성공보수액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에, 성공 case 간주가 인정되더라도, 10% 액보다는 좀 더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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