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9월에 아들 돌 이라서 사진관에가서 돌사진을 찍었는데
스튜디오사진 및 앨범은 모두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당일 촬영한 사진(가족사진,양가가족사진,돌잔치당일사진앨범)을 못받았습니다.
사진관측은 사진을 일어버렸는지 4개월이지난 지금
찿고있으니깐 일주일째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방금도 통화해는데 찿았다는 말은없고 사장님익 금방전화 드린다고 또기다리라 하네요.
만약 사진을 일어버린거라면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휴대폰으로 쓰는거라 오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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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일종의 채무 불완전이행으로 소정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액의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신청/소액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네임카드/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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