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신고를하였는데 과장된부분이있어서 무고죄가 성립이되어 재판을 받고 700만원벌금
형을 받았습니다.
분할로납부하려고 항소를하니 검사측도 형이적다고 항소를하였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다되어서 반성문도
쓰고해서 1심에서 7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해서 다시재판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검사측이항소하면 이길확률이랑 보통의경우 어떡해되는지 궁금해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내공100걸어봅니다!!!성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비교적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원심에서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원심에서의 양형이
재량을 크게 일탈하는 위법이 없다면, 함부로 파기를 못하게끔 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도 마치고 한 상황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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