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고소후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2016년12월26일) 현재까지
법원에서 아무런 조치와 연락이 없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기약없이 법원 판사의
판결만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지요. 피해자는 이중고로 힘겹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
나요? ps:업무상과실치사로 사망한 사건이며 피의자도 인정했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고 상대가 과실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로 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유죄확정을 기다릴 것 없이 민사상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
우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배상명령절차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사망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유족 위자료 외에
망인의 기초소득에 따른 일실수입 등 민사에서 충분히 그 손해액을 심리 규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
에, 형사배상명령 절차를 통한 적절한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고자(구속을 면하고자) 중간에 일부 피해금을 공탁을 할 것인데, 이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즉, 전체 손해의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수령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피고인의 양형참작사유로 작용하므로)
민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나, 또는 피해자로서의 형사기록 열람
등사청구권을 통하여 형사관련기록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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