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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가족 채무관계 급합니다.

                       

 

                                                  [질문]


현재 해외 체류증이라 임시 자문을 구하고 승소 가능성 및 등을 알고 십습니다.  저는 30대초반의 여성이고 가족

채무관계에 있어 의논 한 후 진행 하고 싶습니다



(의뢰내용)



1년전  친정오빠 부부 내외가 집을 산다고 하며 돈이 모자르다고 동생인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집을 계약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여 저도 여의치 않았지만 남편 모르게  천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돈 얘기는 오빠와 통화로 한 얘기했습니다. 올케언니 역시 고맙다며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돈 천만원은

친정오빠 이름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두사람이 6개월 뒤에 갚는다더니 사정이 어렵다며 작년 12월에 갚기로 했는데  오빠랑 언니랑도 서로 얘기

했고요. 또한 당시 올케언니가 친정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해서 이해 했습니다. 

작년 12월 두사람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친정엄마를 통해 들었고  이혼서류를 접수했고 올해 2월에 합의이

혼했다고 합니다. (이혼신고 마침)

 

 

                          

 

 

 

이혼사유는 거두절미하고 두사람이 합의이혼을 했습니다.(성격차이) 다른 사유없음. 허나 합의 이혼시 동생

에게 빌려간 채무 금액에 대해 두사람이 합의를 논한건지도 모른체 오빠에게 채무관계를 언니와 의논해서

정리해달라 요청 했으나 본인이 갚겠다고만 합니다.

 

저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돈을 제떄 갚지 않아 가족이라 차용증도 없이 계좌내역밖에 없고 금

전적인 문제로 인해 급기야 제가 카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언니에게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

며  두사람이 이혼 하였더라도  제가 돈을 받을수 있나요


올케에게도 정중하게 돈을 변제해줄것을 50%씩 부부 공동의 책임이니 해달라 카톡을 보냈으나 카톡 수신도

일부로 안한채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괘심하고 올케 역시 자신의 친정에 빌린 돈은 부부지간에  이혼을 준

비하고 이혼하였다 해서 나몰라라 하는 올케의 태도에 상당한 충격과 불만이 있습니다.


혹자는 대여를 오빠와 논의를 하였고 계좌이체를  오빠 통장으로 이용하여 다른 증거가 없어 올케에게는 청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여 오빠와 잘 합의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써 분할을

 해서 정하는 건데 부부일상가사 대리권에 의한 공동 채무이기 때문 50%씩 각 피고에게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의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습니다..


승소가능성과 현재 저는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제 대출금액의 이자와 변호사 선임료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대여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처분문서(차용증, 약정서 등)가 없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갖고는 곧바로 대여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금전의

지급에 있어서는 대여 외에도 증여, 변제 등 여러 원인관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 이체 사실

만 갖고 바로 금전대여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계좌이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의 입증을 최대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일부라도 상환해 온 내역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상환의무를 시인하는 내용(녹취, 메일, 문자, 카톡 등 교신 내용, 또는 이러한 시인사

실을 목격한 제3자의 증인진술 등)

-또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통보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통보를 수령하고서도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은 점(일종의 묵시적인 채무 인정)

-계좌이체를 할 때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적요란에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을 경우 그 내역


한편, 오빠의 전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성격이 오빠 부부의 가정공동생활의 일상적인 영위를 위

한 것이었다면, 민법상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 규정이 적용되어 전 배우자 역시 오빠와 연대하여 질문자

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배우자 역시 질

문자에게 상환을 따로 약속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일상가사채무에 해당되지 않고 오빠의 가정공동경제와 무관한 개인적 차용이었으며, 전 배우자의 상

환 약속에 관한 증거도 달리 없다면, 전 배우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이혼과 관련한 재산분

할을 고려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부부 일방의 채무가 타방에게 분할인수되는 것은 아님).


한편, 처분문서 없었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blog.naver.com/eobu/220569287181 


: http://blog.naver.com/eobu/22088426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