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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추완항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변론과 함께 증거서류도 제출하였고, 2017.02.04.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피고에게 도달했고, 2017.02.20. 현재

피고의항소기간이 도과했습니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후 집행시 피고가 추완항소 할 수 있는 경우와 추완

항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추완항소의 제기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항소기간을 놓친 것에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작용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도 2가지 경우를 나눠 생각하게 되는데,


1) 처음에 소송서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사를 간 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법원이 그 이후의 서류를

송달간주로 처리하고,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경우


=> 처음에 송달받고 주소변경신고를 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추완항소 불가능.


2) 처음부터 모든 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로만 진행되어, 추완항소인이 처음부터 소송 자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 달리 과실없으므로, 추완항소 가능.


위 기준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할 수 있겠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