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고접수통지서가 전자 발송되어 미열람하였더니 2월 18일 0시에 자동으로 송달완료 되었더라구요
접수 불변 기간이 20일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고이유서 접수 기한은 3월 7일이 되는건가요.. 3월 8일이 되는건가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통상적으로는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되어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20일을 기산되면 됩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0시에 송달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초일부터 산입하여 20일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2. 18.부터 하나씩 세어 20일째 되는 날의 24:00까지가(참고로 야간 당직 접수도 가능)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기한입니다.
그렇다면, 20일째 되는 날은 3. 9.인바, 3. 9. 24:00까지가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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