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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이중호적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중호적 정리를 위하여 생모 아닌 사람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이중호적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음.


2. 1차 호적에는 모친이 생모가 아닌 자로 기재되었고, 2차 호적에는 부친이 생부가 아닌 자로 기재되었는데, 이중호적의 적정한 정리를 위해서는 생모, 생부가 아닌 이들의 호적 기재사항의 정리를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


3. 의뢰인은 2차 호적에 관하여 친부 아닌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4. 그런데 의뢰인은 현재까지 2차 호적에 기하여 계속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1차 호적의 경우에는 현재 의뢰인의 인적사항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음.

 

 

 

 

 

 

5. 1차 호적에 모친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생모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뢰인이 그 성명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차 호적상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밝혀야 했음.


6. 본 사무소에서는 각 유전자감정결과, 실종선고 관련 심판내용(1차 호적에서의 의뢰인은 실종선고 심판에 의하여 사망간주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 취소 청구로 되살려 놓음) 등을 종합하여 1차 호적과 2차 호적의 동일성을 규명함.


7. 이에 따라 승소 판결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