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소송의 대상이 지금은 미국시민권자일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들편애가 유독심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오빠가 미국서 공부하고 일하다 시민권자가 됬을경우
오빠를 상대로 두딸들이 유류분반환소송을 할수있나요?
오빠는 미국에서 10년이상 공부하며 학비며 집을 두채(서울에 하나 미국에 하나)해서 약 35억가량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옛날분이시라 오빠가 장남이니 오빠만 공부많이 시켜 한자리 하면 동생들도 다 건사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뒤 태도가 돌변 나몰라라 합니다
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없다 들었습니다 미국간지 20년정도이고
학위따서 일을하기까지는 영주권자였으나 지금은 시민권을 땄다고 봅니다(최근이라 생각됩니다)
연락을 끊고있어서 집주소도 모릅니다 직장주소만 파악됬습니다
이럴경우..
오빠가 미국시민권자일경우 한국에서 저희 두자매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아빠가 미국으로 송금을 계속 할 당시는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학생비자로 있었습니다
[답변]
1. 한국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 등 상속에 관한 사항에 적용될 준거법이 어느 나라의 법이 될 것인지(한국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법이 될 것인지) 문제될 듯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한 사항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부친께서 사망하실 당시 그 국적이 한국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므로, 국외송달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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