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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서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현재 대포통장관련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본의아니게 통장대여로 인하여 보이스 피싱사건 연류 되어

피해자(원고)가 제통장으로 입금을하고 범인들이 돈을 출금하는....

피해자가 저를 비롯 통장 명의자들에게 피해금액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최근 인터넷 기사를보니까 용도를 알수 없는 경우에 통장 명의자가 피해금 반환의무는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기사내용을 참고자료등으로 제출 하려고합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법원 제출 서류중 서증이라고 있던데....인터넷 기사등이 서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2. 서증작성 양식또는 방법이 있는지...?

3. 이사건의 경우 피의자(본인) 입장에서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서증이라는 것은 서류로 된 증거로서 어떠한 사실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 자료가 됩니다. 인터넷 기사라 하더라도 서증으로서 자격은 있는데, 이 때 해당 기사의 내용이 어떤 사실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자료라면 서증이 될 것입니다.


2. 그런데 질문자가 제출하려는 인터넷 기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통장 대여/양도자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 관련 뉴스로서 이것은 사실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자료가 아니라, 어떠한 법리(즉, 보이스피싱에서의 불법행위 관련 판례상 법리)에 관한 자료로서 일종의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는 일종의 참고자료로서 위 인터넷 기사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해당 판결문을 찾아 참조판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판례라서 이미 재판부도 숙지하고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한편, 서증 또는 참고자료의 서식은 인터넷 상으로도 많이 돌아다니며, 꼭 형식을 안 갖추더라도 제출의 효력은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제출하시되, 제출취지 정도만 간단히 명기하시면 좋겠습니다(예: 피고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히고자 함)


4. 관련 대법원 판례는 1) 통장대출 등을 미끼로 자기도 속아서 통장을 대여한 사람의 경우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에 있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설사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마당에 단지 통장대여자의 통장이 그 지급계좌로 이용되기만 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통장대여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다만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일부 인정하여, 당시 통장에 있던 잔액 5,000원의 반환만 인정하였습니다.


5. 다만 이러한 판례는 일단 통장대여자 자신도 대출을 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통장을 넘긴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와 달리 대가를 받고 통장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보이스피싱 악용을 예상하기 쉬운 경우라면 달리 결론이 날 여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일단 질문자가 노골적인 통장양도의 경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딱히 예상하기 힘든 경위로 통장을 대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어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전부 면책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좌에 남아 있는 잔금 정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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