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려고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임차인은
1. 대항력을 현재 갖고 있는 임차인
2. 대항력을 갖고 있었으나 점유 상실 등으로 잃게 된 임차인
입니다.
*처음부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대하여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정하자는 학설상 입장이 있으나, 하급심 판례 실무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가 경료될 때에는 확정일자가 공란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경료됩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경료시점이 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를 좀 더 앞당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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