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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피고인의 주소와 피해 내용등은 공소장을 보고 작성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공소장 열람을 할수 있나요?? 2005년 게시글을 보니 안된다고 되어있던데 혹시 지금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범죄 피해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형사사건 기록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