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게 계약당시 임차권 설정을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 설정등기까지 마친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이 생기므로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효과면에서 대동소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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