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애기아빠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서 조사받고 구속되어 심리를받은상태입니다
사건경위는
퇴근길에여고생을뒤따라가서 여고생뒤에서입을막고 반대손으로 치마속에손을넣어음부를 만졋다 입니다 입을막힌놀랜여고생이놀라 손을물엇구요
애기아빠는 입을막은건맞으나만지진않앗다 라고주장하구요
저희쪽탄원서랑 피해자쪽이랑합의한합의서 피해자부모님 탄원서 이렇게 서류들어갈꺼구요
1심재판때 제가 증인으로섭니다
전목격자도 아닌데 말을어찌해야하나요...
제가증인으로서는이유가뭘까요
합의는봤고 애기아빠는..초범에 전과없고 현재미혼부로되있는상태입니다 형량이어느정도나올까요
[답변]
1. 질문자께서 증인으로 나가시는 이유는 양형에 관한 증인으로서의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딱히 사건 당시 관계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구성한 신문사항에 따라서 대체로 남편 분의 그 동안의 성실한 사회생활 경위, 남편 분의 구속이 계속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 기타 개선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 것인데 그에 따라 잘 답변하시면 됩니다. 특히 변호인 측에서 증인으로 부른 것으로 보이는 이상, 대체로 장문단답의 형식(질문 자체가 길고 답은 '예'라는 내용을 유도하는 형식, 예컨대, '증인이 알기로 증인의 남편은 -부터 -까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달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없지요? 답: 네' 이런 식임)으로 되니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2.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형이 무거운 편입니다. 다만,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다면 다른 특별한 악성적 내용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로 선고일에 풀려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이 경우 형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가 되기 쉽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해당 사안의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인터넷에서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시고 변호인께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예상형량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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