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고소에서 무혐의를 받은 후 민사고소를 진행중이며, 민사를 진행하는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을 통하여 당시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 문서의 표시에 사건기록일체라 기재하면 경찰/검찰 수사기록, 참고인진술, 제출자료 전부를 담당 재판부로 보내줍니까? 그 모든 문서를 원하면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2. 신청 후 해당법원 담당 재판부에 도착시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약 1개월 후 다음 변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도착할까요?
3.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보내온 문서는 해당법원 담당 재판부만 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의 상대방도 볼수있습니까?
4. 문서송부촉탁신창 시 다른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건기록일체로 하여 신청한 후, 나중에 문서송부촉탁서가 검찰청으로 송달되면 따로 검찰청으로 가서 구체적인 송부촉탁 범위를 지정하는 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사건의 경우, 구공판을 거쳐 유죄확정된 사건기록과는 달리, 검찰에서 검찰규칙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신청인 본인에 관한 진술서류 및 본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 외에는 문서송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 분의 진술 및 제출자료 외에는 법원으로 송부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분의 진술 외의 다른 자료(예컨대, 상대방의 진술이나 상대방 제출 자료 등)의 송부를 원한다면, 문서송부촉탁 절차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법원 외 서증조사(이 경우 재판부와 함께 서증조사 기일을 잡아 같이 검찰청에 방문하여 해당 기록을 지정, 복사하여 재판부로 받게 됨, 다만 재판부에서 법원 외 서증조사 신청에 대한 증거채택을 꺼리는 경향-재판부가 검찰청에 같이 가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증거신청이 꼭 필요한 입증취지를 잘 구성할 필요 있음)를 신청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 본인도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직접 검찰청에서 본인의 진술 등 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문서송부촉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원의 송부촉탁서 발송 후 지정절차만 빨리 하시면 1개월 내에는 충분히 오고도 남습니다(보통 지정절차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음).
3. 문서송부서로 재판부에 자료가 오면, 그것을 따로 재판부에서 등사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서증목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이 때 서증목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증거가 되지 않음에 유의). 상대방도 물론 문서송부서를 등사하여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유의사항: 무혐의 사건이므로, 상술한 것처럼 쌍방 문서송부촉탁신청(다만 상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길이 없음)이나 법원 외 서증조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정본 공시송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0) | 2016.02.05 |
---|---|
미성년자 강제추행 (0) | 2016.02.05 |
승계집행문 발급된 사건 추완항소 시 피항소인은 누구인가요? (0) | 2016.02.05 |
2심형사재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0) | 2016.02.05 |
집행유예 관련하여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