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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승계집행문 발급된 사건 추완항소 시 피항소인은 누구인가요?

 

 

[질문]

3월 30일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다고 법원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관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저축은행이 2008년에 저에게 소송을 제기했었나 봅니다. 당시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해 원고승소 판결이 났으며 저는 2015년 30월 30일에 비로소 승계집행문 발급통지를 받고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완항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피항소인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원고인 ***저축은행을 피항소인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채권양수를 이유로 승계집행문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피항소인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추완항소를 하시는 경우라면, 일단 판결이 난 해당 1심 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이유로 추완항소를 하시면 되고, 이 경우 피항소인은 원래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신용카드사가 됩니다.


2. 다만, 신용카드사가 1심 판결이 난 후에 해당 소송물인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소송물의 승계가 있었던 것이 되므로, 위 항소절차에서 소송에 관한 원고 교환적 인수참가승계신청을 하여 피항소인을 위 신용카드사에서 채권을 양도받은 유동화회사로 승계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유는, 만약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이라면, 위 소송은 확정되지 않은 채 소송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소송계속 중 소송물을 승계하였다면 그에 따라 인수참가 등에 의한 소송승계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계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추완항소에서 곧장 유동화회사로 피항소인을 설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유동화회사가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는 것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를 질문자에 대하여 행하였거나 질문자의 채권양도 승낙을 받았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던 것을 통해 항소기간을 놓친 것에 과실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추완항소에서의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사유로 상소기간을 도과한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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