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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판결정본 공시송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질문]

일본인소유땅을 취득시효소송을해서 이겼는데요(공시송달로진행)

현재 판결정본은나왔고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4월2일발송했다고 나오는데요(4월3일0시송달된것으료 효력발생)

이후 2주후 송달증명원이랑 확정증명원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여기서 다시 2주가 지나야 확정증명원이 나오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2주는 토요일일요일제외 2주인가요.

법원사건조회해보면 현재 피고에게 판결정본발송까지만 나와있는데요

현재까지 아무표시가없거든요.정확이 공휴일 제외 2주째되야 무슨표시가나오나요??


[답변]

1. 송달증명원은 현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증명원의 경우 확정시점에 받을 수 있는데, 4. 3. 0시 공시송달이라면, 초일불산입원칙 미적용으로 인하여, 항소마감기한이 4. 16.이고, 4. 16. 24:00를 지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4. 17.에 확정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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