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컨데 인천거주 갑이 서울서초동아파트를 을에게 임대하고 있는중 수원사는 병에게 그아파트를 7억에 매도하였는데, 을이 임대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아파트의 양도를 거부하고있다면 갑과 병이 을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의 민사소송을ㅜ제기했을때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토지관할의 겅우 보통재판적은 서울지법인것까지는 알겠는데! 특별재판적이 헷갈리네요. 갑과 병의 각 인천, 수원지법은 알겠는데 또 특별재판적이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면 그 근거는 뭘까요??
[답변]
1. 명도 청구 소송으로서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송이므로,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으로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또는 특별재판적으로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형성됩니다.
2. 따라서 원고가 되는 갑, 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인천지법, 수원지법). 돈을 달라는 소송이라면 특별재판적으로서 의무이행지 관할 주소지 법원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본건 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입니다.
3. 결국 적법한 토지관할이 성립하는 곳은 부동산소재지 내지 현재 피고 을의 주소지라 할 수 있는 서초동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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