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7. 2005두2223 【영업정지처분취소 】
【판시사항】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재판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1984,520)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1988,189)
【참조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9. 선고 2004누4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일반음식점 운영자인 원고가 청소년인 소외 1, 2, 3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판례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 청소년이 먼저 선불로 술값을 내고 종업원이 술을 갖다 준 후 아직 마시기 전에 신분증 확인 후 밖으로 내쫓았다면 청소년 주류판매에 해당되는지? (0) | 2016.02.01 |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대부업등록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가? (0) | 2016.02.01 |
청소년 주류제공에 있어 연령확인 의무 이행의 정도 (0) | 2016.02.01 |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가?(헌법소원) (0) | 2016.02.01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가? (0) | 201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