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 : 임대인(법인회사)
을 : 임차인
병 : 저축은행
을은 현재 임대보증금이 1억 5천이고 미수금이 1억 2천임
은행에는 미수금이 없다고 한 후 질권설정승낙서를 받고 갑 소속 직원에게 인감을 도용하도록 하여
인감을 찍고 병에게 제출하여 대출에 대한 질권 설정을 했음(승낙서에는 갑이 을에게 받을 미수금을
포함한 채무변제 사항이 일절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음)
병은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갑에게 보냈고 갑은 이러한 사실을 우편을 받은 후 알게됨
갑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및 검토한 바가 없고, 갑의 고용인이 자체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내부 보고 및 결재를 거치지 않은채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
1. 이러한 상황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방법은?
2. 병과 갑의 고용인 등 책임소재에 따른 문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고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원래는 채권질권자인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당초의 채권 이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수금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족 임차보증금 채권 3,000만원에 국한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권에 대한 제3채무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발생하였던 연체차임이나 기타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 가능).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미수금 채권 내지 공제한 채무잔액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었다면,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일종의 통정허위표시(서로 실제와 다른 가공의 내용의 법률행위를 한 것, 본건의 경우 실제 미수금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를 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 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질권설정을 받는 것)를 맺게 된 저축은행은 위 허위표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위 확인서 내용이 임대인 회사가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결국 당초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이에 관하여는 임대인 회사에 변제책임이 있고, 다만 나중에 임차인에게 실제 미수금 1억 2,000만원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해당 확인서의 기재와 관련하여 그것이 직원에 의한 임의사용, 즉, 위조였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대인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진의에 기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직원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 고발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임대인 회사에게 있습니다.
한편, 위조가 인정되더라도, 인감 등의 보관을 소홀히 임대인 회사 측에 자칫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할 위험도 있으므로, 인감을 해당 직원이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임대인 회사 측에 외관작출 책임이 없는 점을 밝히거나, 저축은행 측에 해당 위조 사실을 간과함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밝혀서 표현대리 책임을 분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해당 위조자가 임대인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사용자 책임 부담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의 성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위와 같은 위조행위가 외형상 그 직무수행행위와 무관한 것라거나, 해당 직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위조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저축은행 측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축은행 측의 부주의 및 임대인 측의 선의의 피해자 성격 등을 강조하여 책임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나머지 손해액은 임차인 및 위조 직원에게 추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후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취지 작성방법 (0) | 2016.02.05 |
---|---|
회사대표피의자위임가능여부 (0) | 2016.02.05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0) | 2016.02.05 |
사실확인서(확인인) (0) | 2016.02.05 |
관여한 적도 없는 공사방해가처분신청에 피신청인이 됬습니다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