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대표가 고소를 당했는데 회사직원이 이를 위임받아 수사기관에조사받을수있나요
만약가능하게된다면 회사직원이름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하게되나요?
그리고 조사를받을때 갖추어야되는서류가 뭐인가요?
[답변]
고소인의 입장이라면 대리인을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고소를 당했는데 회사직원이 대신 조사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동석만이 가능할 뿐 대신 조사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와는 다름).
피의자신문을 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미리 변론의 요지 및 그 증거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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