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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후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취지 작성방법

 

 

[질문]

 

- 관할법원 대정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가처분신청 후 본안소송 준비중
- 청구금액 없음

안녕하세요.

A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새로운 회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15. 4. 22. 해임결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상태에서 복귀를 전제로 하는

본안소송 청구취지에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와 함께

회장지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병행표기 해야는지요.

가처분에서 이길 경우 회장복귀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임결의의 무효를 구함과 함께 현재 새로 선출된 회장의 회장 내지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도 같이 구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의 사례에서의 판결주문 내지 청구취지 참조

http://blog.naver.com/eobu/150182650757


2. 가처분에서 승소하실 경우, 해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지만, 통상 쟁송이 문제되는 현재 상태에서 종전 회장에게 대표직 수행을 맡기는 것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자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