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원고이고 민사재판을 진행중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1심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성공보수는 듣도보도 못했는데. 성공보수에 대해서 설명 들은적도 없고 이게 애초에 협상으로 할려다가 소송으로까지 왔는데, 거기 직원으로 일했던 분이랑 통화하다가 성공보수 어쩌고 하길래 지금에서야 그런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공보수 줘야하나요? 솔직히 변호사가 그닥 열심히 한것도 없어요.
그간 제출한 자료나 글 전부 다 제가 준비해서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성공보수에 대해 언급자체를 안했고, 만약에 했다면 보상금의 몇프로 어쩌고 서로 상의라도 했겠죠. 절대 없었고요.
만약에 항소를 하게되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까 하는데요, 그럼 1심 성공보수 따로, 2심 성공보수 따로 이렇게 다 줘야되나요? 그럼 전 너무 억울한데요. 보상금 받아서 성공보수로 다 나가게 생겼네요. 치료 받아야 하는 돈인데...
항소는 혼자 할수 있나요? 정말 변호사 선임비도 아깝지만 성공보수 무서워서 변호사 선임 하겠습니까. 하..ㅠ
변호사 없이 저 혼자 항소하면 판사님이 안좋게 보시나요? 불이익 받고 그러나요? 진짜 머리 아프네요.
[답변]
1. 성공보수에 대하여 따로 약정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항소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다 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안 좋게 보거나 판결에 영향이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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