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이유를 변경하거나 1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있는지요?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지연의 염려가 있고 상대방이 심급의 이익 침해(왜냐하면 변경된 청구내용에 관하여는 2심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 되어 사실상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단축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극력 반대하면 재판부에서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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