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당이득금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1천만 원중 3백만 원)하였는데, 피고가 판결된 금액을 법원
에 공탁하고, 법원은 이를 찾아가라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이미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공탁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실 것이라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공탁물을 출급할 때 이의
유보에 대한 기재란이 있으니, 거기에 짤막하게 이의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적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의유보 없이 단순수령을 할 경우,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포기가 되어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의유보부 공탁금 수령을 한 뒤, 계속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항소심 판결에서 1심보
다 인정되는 금액이 증액된다면,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이 때 앞서 수령했던 공탁금
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 중에서 공탁금 수령 당시까지 발생하였던 이자 및 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
액이 있으면 그것이 원금에 비로소 충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변제공탁금에 대하여 본인께서 실제 받아야 할 채권액이 1,000만원이므로, 이것은 채무의 일부
에 대한 공탁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공탁이라는 이유로 공탁금 수령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에서 질문자가 승소하여 1심보다 금액이 높아질 경우, 상대의 공탁은 부적법공탁이 되므로 채무소멸의 효과
가 없어서, 공탁금을 감안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원리금이 그대로 계산될 것입니다.
반면에, 항소기각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300만원 공탁은 일부공탁이 아닌 전부공탁이어서 적
법하므로, 그 때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이자가 가산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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