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상가를 임대를 하였는데 임차인의 채무로 인하여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채권 가압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제가 제3채무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가게 보증금을 가압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처음 당하는것이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서류에는 "제3채무자 진술서"라는것을 우편물을 받은날로 부터 1주일안에 제출 하라고 되어 있던데
1주일안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것이 의무 조건인지요?
1).1주일안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저는 채무자의 채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3).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는지요?
4).저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대처하여야 할 방법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박준상님 답변]
1. 진술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간을 안 지켜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나중에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에 기하여 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한 뒤, 질문자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월세 연체 등으로 이미 다 공제하고 남은 것이 없거나 하다
면, 미리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하여 법원에 알려서 임차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
게끔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로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 가능하고, 추심명령 이후에도 계속
임차인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미납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에 대하여도 대항이 가능합
니다.
3. 만약 현재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면, 질문자로서는 가압류 때문에 임차인에
게 지급도 못하는 애매한 형국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가압류로 인하여
계속 거주하는 대신 월세를 내지 않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반면, 질문자가 임차인의 월세 미납을 이유로 명도를 구하고 싶다면,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
가 문제되는데, 가압류 때문에 임차인에게 함부로 돈을 줄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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