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야기 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절차 좀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사건은 2005년 부동산 투자를 1500만원 했습니다....
명의는 채무자 였고.. 공동투자였습니다...
2008년 채무자는 땅을 팔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재산도 경매로 다 넘어 갔습니다..
2008년 형사고발을 하여 경찰서에서 채무자에게 월 50만원씩을 변제할 것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3달 정도만 보내고.. 그 후론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한걸로 보이는 확인서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민번호도 없고..
합의를 도운 경찰관의 이름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면.. 번호가 있을법 한데.. 없네요..
제가 모르는 것이라.. 의문이 먼저 생긴 것입니다....
1. 이 확인서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어떤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3.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할꺼거든요.....
4. 지급명령을 했을때.. 판결이 났을 경우.. 채무자 불이행에 따른 형사고소는 가능한가요..??
4. 다시 한번 형사고발은 어려운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릅니다!!!
상세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확인서에 근거하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확인서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에, 확인서가 보장한 기한의 이익(즉, 분할상환의 이익)은 상실되어 전액의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투자금/대여금 반환소송 내지 약정금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지면상 절차를 일일이 다 적시하여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본인소송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우려도 있으니 괜찮으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부담없는 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 주소나 인적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은 어렵습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진행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미 같은 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다가 합의하신 바 있기에 재고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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