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처음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자세히 읽어보지못하고 싸인을 했는데 몇일이지나 그계약서가 잘못된거라는걸 알아서 그렇게는 공사를 할수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구두계약으로 나머지 추가비용을 받기로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자 마자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공기지연과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공사장에서 쫒겨났습니다.
질문1. 공사금액이 턱없이 부족할때 불공정계약이라는걸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2, 건축주가 날씨를 핑계로 공사중단을 했을때 공기지연이 해당 되나요?
질문3, 공사금액이 부족하다고했을때 건축주가 추가비용을 해준다고했는데 구두계약이라 증인만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인정받을수있나요?
질문4. 공사가 전부 끝나지않고 쫒겨났는데 하자보수가 허용이 되나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사고일시
-사건의 경위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답변]
공사대금의 과소함만을 가지고 불공정한 계약(민법 제104조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무효)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된다면, 그 계약조항을 따져보아 약관규제법 위반여부에 걸리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기지연이란 곧 이행지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지 기한을 놓친 것만 가지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연에 질문자 분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날씨 등을 이유로 스스로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여 이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귀책사유가 없어 이행지체가 아니라 볼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되었을 때, 상대방은 질문자 분이 실제 공사마감기한에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한 점만 입증하면 되고, 질문자 분이 반대로 그 지연이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적극적인 중단 요청에 기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고(일관성 존재, 구체적인 정황과 일치, 증인이 여럿 확보됨 등의 사정), 이를 보완하는 제반사정(질문자 분이 주장하듯이 계약서상의 공사대금가지고는 업계 통상의 실정에 비추어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그러한 정황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밖에 상대와의 대화나 연락 등에서 나온 진술을 녹취하는 것 등의 입증이 충분하다면, 구두계약이라도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 분에게 책임이 있는 하자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그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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