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10년 09월 27일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전세계약금 600만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고 등기가 안나온 상태라고 해서 건물 주인한테 융자가 얼마있냐고 물어보니 3억 9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건물 시가는 12억정도 이구여 세대는 16세대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구여...
융자가 3억 9천이구 세대도 많고 융자도 많아서 좀 불안해 했지만 부동산에서 괸찮다 안전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등기는 나오는대로 보내주기로 했구여~ 근데 2~3일이면 나온다는게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안나오길래 저희가 인터넷 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건물 등기는 아직 안나온 상태이구 토지 등기가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를 보니 은행에서 5억 4천(채권최고액)이 근저당권 과 지상권이 잡혀있었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3억 2천정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겁니다. 융자 3억 9천만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3억 2천은 뭐고 계약전 말과 틀립니다.(부동산에서는 10월달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잡힌 근저당 설정을 해제 할 거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을 안했답니다.)
그걸 보고 황당하고 불안해서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토지 등기에 대해 얘기 했더니 부동산은 토지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고는 따로라서 전세는 건물 등기만 보면 된다고 하고 건물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 다른 세대도 들어와서 잘 살고있다고 하고...결국은 찝찝해서 계약 파기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계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중계 수수료를 돌려받은 상태이고 집주인은 새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했으나 600중 200만원만 주고 나머지 400만원은 준다고만 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현제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며 상대방은 이의 신청을 하였고 서로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한적없고 200만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줬다고 적혀있습니다.나머지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그동안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게 있는데 "600만원중 2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언제쯤 줄거냐", "400만원은 언제쯤 줄거냐" 는등 상대방도 언제, 언제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증거로 보내면 이길수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좀...
1.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말이 합의 한거 아닌가요?
2. 답변서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고 합의한적 없다. 200만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줬다고 되어있는데 그것만 녹취록으로 입증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 파기가 정당했냐, 아니다까지 보고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해약금 해제에 의한 법리에 따라 질문자 분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기로 구두로나마 확인했다면, 이것은 다시 해약금 반환에 관하여 구두로 특약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해약금 전액 반환에 서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파기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지 않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승소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녹취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적구속력있는 약정이라기보다 일종의 도의적인 배려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400만원에 대하여 법적 반환의무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합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잘 전개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견인 소송 방법과 비용? (0) | 2016.02.03 |
---|---|
조합원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매입땅이 소송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0) | 2016.02.03 |
산재 승인 후 소송 준비에 관해서 (0) | 2016.02.03 |
민사소송 하려는데 절차 좀 알려주셔요!! (0) | 2016.02.03 |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