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할법원 : 無
-진행사항(1심,2심,3심) : 無
-청구금액 : 미산정
-사고일시 : 2008. 10. 18
-사건의 경위 :
2008년 10월 18일 회사 야유회에서 몸이 안좋아 축구를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임원이 강제로 참가하게 하여 발목 연골에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됨. 회사측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보험 수가 및 처리 시 다른 직원들도 산재 해줘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며 거부.
2010년 10월 발목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퇴사. 퇴사 후,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경지에 이르름.
2011년 3월 노무사를 통하여 산재 접수를 준비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오래 전 일 이라며 함구 해 버림.
퇴사한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얻어 산재 점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힘들게 공단에 접수.
2012년 2월에 최초 요양승인 (86일)을 받음.
-손해의 내용 :
오른쪽 발목의 운동기능 상실 및 산재에 이르기 까지 향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고통을 받음. (사고 이후 흰머리가 매우 많이 생겼으며
부상과 불합리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자다가 깨는 등의 불면증에 시달림)
자비로 MRI 촬영 및 수술로 어느정도 보행은 가능 해 졌으나, 정상적인 생활을 평생 못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현재는 상태가 매우 호전되어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중간중간 쉬며,
천천히 걸을 경우 3~4시간 까지 보행이 가능하나 수술 전 까지는 하루 30분 보행이 불가했었을 지경.
그리고 현재에도 구두를 신고 2~30분만 걸으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며, 습하거나 추운 날에는 밤에
잘 때 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하루종일 고생 할 때도 있음)
-증거유무 :
최초요양급여결정통지서(받은지 2일 됨), AMA식 장해 진단서(우측 족관절부 움직임의 총 합
45도 상실), 사고 당시 진단서, 수술 후 가료 6주의 진단서,
통증 부분은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중.
-장해율 : 최초요양급여결정통지서 받은지 이틀이라 공단 검진 전인 상태
-월 소득액 : 사고 당시의 회사에서는 연봉 3000과 활동비 600 가량을 받고 있었음.
(성과급 제외) 퇴사 후 현재까지 발목 부상으로 제대로 된 직장은 커녕 알바도 못 구하고 있음.
-산재보험가입유무 : 이전 회사 재직 중 가입되어 있었음.
-기타 :
사고 후 현재까지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퇴사 후 현재까지 부상으로 직장을 못 구한데에 관한 보상
(이전 회사에서 수주 실적이 좋아 스카웃 제의는 많이 오고 있으나, 발목 상태가 출퇴근을 비롯한
일상 생활을 영위할 만큼 좋지가 않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두 신고 면접보러 가는 지하철 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집으로 되돌아 올 정도),
향후 완치가 불가할 것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보상,
부상으로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 관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몸 만드는 것과 몸 만든 후 여자 만나는 것을 좋아했었으나
그것도 못하게 되었고, 향후 결혼 후 자식과 사소한 운동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울화통이
치밀 지경입니다. (운동을 못하게 된 것과, 생활비 절감 등의 문제로 몸 상태도 매우 안좋아진 상태)
부상 후 부터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1~20m 앞 횡단보도가 바뀌어 가볍게 뛰는 것도
어렵고, 모친 께서 잠시 서울에 오셔서 제가 운전하여 마트에 가볍게 장 보러 가는 것 조차 버거울 때가
있었음을 생각할 경우,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직 파산 전은 아니지만 퇴직 후 제대로 된 직장은 커녕 아르바이트도 못 할 지경인지라
언젠가는 파산에 이를지도 모르겠다는 불안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 김지홍 배상
추가로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싶습니다.
(사고 후 몇 년 까지 가능한지, 산재 승인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시효가 지나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등)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련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는 그냥 참고 사는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네요.
(가족을 포함할 경우 사회적 약자 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제 개인이 진행하려니
산재 승인까지만으로도 매우 힘 든 것 같습니다.)
[답변]
산재승인을 받으셨더라도, 그와 같은 산재의 발생에 사용자 측의 과실(즉, 근로자로 하여금 재해를 입지 않게 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로서, 사안의 경우 이미 발목의 상태가 좋지 않던 귀하에 대하여 해당 축구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강요한 점)이 있을 경우, 산재로 보상받게 된 금액을 공제하고도 나머지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및 그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시효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 시점에 그 행위 및 손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위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신체적 피해가 나중에서야 발생한 경우(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에는 그러한 확대손해가 발생된 시점부터 3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단순히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을 기산한다면,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할 것이나, 만약에 처음에 발목을 다쳤을 때에는 단순히 조금 삐끗한 것으로 알았다고 나중에서야 그것이 AMA 장해판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손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 등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면, 나중에 그 손상을 안 시점부터 3년을 기산하여 아직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질문상에는 그러한 수술경위 등에 관하여 나와 있지 않아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문제될 것은 그 외에 사용자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질문자 분이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회사 측에서 무리하게 축구대회에 질문자의 참여를 강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증빙할 관련자의 증언이나 기타 정황증거 및 제반사정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증에 있어서는 질문자 분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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