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2011년 3월 5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같은 직종에 계신 후배분 과 다투어서 그 후배 분이 3월 4일 칼을 사들고 저희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와 무참히 칼을 찔러 24시간을 못버티고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봐로 잡혔구..지금 1심과 2심 이 끝났습니다.
1심때는 9년형을 받아서 저희는 형이 너무 짧아서 항소를 했고 가해자 측도 형이 길다며 항소를 해서 쌍방 상소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때 계속 합의 를 보자고 연락이 왔고 저희는 합의 볼생각이 없다고 했는데도 합의 중이라며 선고 기일을 2번이나 미루면서 시간을 벌길래..저희는 합의 볼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판사에게 진정서 같은 탄원서를 보냈고.. 결국 2심때 11년 형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당시 가해자쪽에서 공탁금 이천만원을 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저희집에 공탁건 사실이 통보된다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사를 간후라 못받고 선고 당일 판사에게 듣게되었습니다. 공탁금을 건건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최후의 방법으로 쓴다고 알고있는데요.. 2012년 2월 27일날 가해자측에서 또항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족은 형이 무겁지는 않다고 생각했으나... 더이상 그 가족들과 마주치기도 싫고 심적으로 넘으힘들어서 항소를 안할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 항소를 하면 3심이 진행되는건가요??
3심이 진행된다면 저희도 빠른 시일안에 항소를 하는게(아직 항소할 시기는 지나지 않았음) 3심때 재판과정 중에 저희 쪽으로 더유리하게 되는건가요??아님 항소를 않하는게 더낳은건가요??
그리고 3심이 진행될때 공탁금을 찾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형이 깍이는 건가요??
저희가 어떤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가해자도 공탁금을 못찾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동의서를 써주면 어떤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3심이 다끝나고 공탁금을 찾는게 낳은건지..
이런일이 흔한일도 아니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없고 검사님도 다른 재판이 많은터라 그냥 재판장에 와서 보라하시고 아무말도 없네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사 재판중인데 이재판이 끝나면 민사소송할수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 즉 그사람 앞으론 재산이 하나두 없다고 하네요.. 가족도 이혼한 상태라 형제분들이 사선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을 하고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을땐 민사 소송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1심과 2심 형이 다른데 3심 진행되면 형이 깍일 확률이 높아지요??
제발 빠른 답변과 정확히 위에 글에 답변좀 해주세여...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대방(피고인)이 상고를 한 것 같네요. 상고심은 진행됩니다. 검사 상고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검사가 상고를 할지 안 할지는 검찰의 판단이라서, 질문자 분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즉, 유족분들이 상고를 원하시더라도 검찰은 상고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왔을 때 양형부당이 상고이유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피고인을 위한 상고이유(즉, 감형을 위한)로만 인정되고 검찰을 위한 상고이유(즉,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되게 하기 위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미 피고인이 유죄로 항소심에서 11년형을 선고받은 이상 검사가 상고하더라도 형이 더 무겁게 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은 합의보다는 효력이 약합니다. 다만 공탁을 한 것 자체만으로 그것을 피해자가 수령했는지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찾으신다고 해서, 그 돈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3심에서 감형된다면, 그 이유는 질문자가 나중에 이를 수령해서라기보다는 2심에서 공탁 2,000만원에도 불구하고 형을 너무 무겁게 선고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상대방은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공탁금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지금 공탁금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공탁금을 찾고 안 찾고가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이미 공탁을 한 것 자체가 정상참작요소로 기능하며, 유족들이 따로 용서를 표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돈을 찾아갔다고 해서 추가로 더 참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3심이 끝나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수사할 때부터 이미 제기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소송의 수행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가해자 측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접촉을 피하게 하는 방편일 뿐더러, 가해자 측으로부터의 배상 내지 추심에 최대한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고는 하나, 그 부분은 신용정보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에 판단할 일입니다. 특히 본건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부랴부랴 재산을 처분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이를 원상회복한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당장에 파악이 안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없더라도 집행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아두면, 당장에 재산이 파악안되도, 향후 재산의 소재가 새롭게 드러나거나, 피고인을 상속하는 자가 나타날 때 다시 책임추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은 획득해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상술한 신용정보 조사를 통해 의외로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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