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이사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은 이사 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음. 그런데 본건에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은 이유는, 임대인과의 사이에 특약으로 연 20%의 지연이자 약정을 따로 하였기 때문.
2. 상대가 딱히 채무를 다투지 않음에 따라 자백간주로 승소. 이 경우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판결이유 설시를 생략하고, 대신에 원고의 청구 내용을 첨부함.
3. 실제 전세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에 기하여 상대방의 타 부동산(임차목적물이 아닌 것으로서, 비교적 고가)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상대 측에서 곧장 합의를 요청하여 와 전세금 및 소송비용, 집행비용, 지연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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