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들은 도박장소 개설로 단속, 구공판 기소된 사안이었음.
2. 전형적인 도박장소 개설의 경우에는 이른바 '하우스' 등의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도박자들을 모집, 도박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었으나, 본건의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장에 돈을 내고 자리를 빌린 후 (주인 모르게) 도박공간으로 전용시킨 사안이었음.
3. 한편, 도박관련 범행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음.
4. 본 사무소에서는 양형기준표상의 양형인자에 입각하여, 피고인들의 긍정적 양형요소(범죄전력 미약, 범죄수익 미약, 단속회피를 위한 적극적 시도 없음 등)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음.
5. 재판부에서는 이에 따라 의뢰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6. 한편, 도박범죄의 경우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처분을 같이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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