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 갑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음.
2. 갑의 법률상 상속인인 자녀들은 회사를 상대로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성사되었음.
3. 의뢰인은 갑의 사실혼 배우자였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서 위 합의에 참가하지는 못함. 다만, 갑과 의뢰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는데, 그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는 합의에 참가함.
4. 이후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비록 상속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함.
5. 이에 대하여 회사는 1)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의문이 있는 점, 2) 의뢰인 본인이 선행소송에서 당사자가 합의에 참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의뢰인과 갑 사이의 자녀를 대리하여 합의에 참가하였는데, 그 때 당시에 의뢰인 본인의 위자료 등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항변함.
6. 본 사무소는 1) 이미 의뢰인이 사실혼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을 인정받은 전례가 있는 점, 2) 선행소송의 경우 의뢰인 본인이 당사자도 아니었고, 의뢰인과 갑 사이의 자녀의 권리와 의뢰인 본인의 고유권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은 성립하기 어려운 점 등을 재반박하였음.
7.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당부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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