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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폭행사건 합의금 미지급으로 민사소송 하려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저는 피해자구요.
가해자들에게 처음 1500만원을 불렀지만 형편을 봐달라 빌어서 깍고 깍아 겨우 1000만원에 합의를 했고 합의서에 그 내용도 적었습니다.
그후에 300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어제까지 받기로 했는데 제 연락은 모두 피하네요.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종결된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본 손해가 얼만데 너무 괘씸해서 좋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 법쪽으로 아는 지인도 없고 해서 이곳에 질문을 합니다.
1.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요?
2.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700만원보다 더 받아낼 수 있는지요?
3. 상대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병원비는 보험처리를 했었는데 보험처리 받은 비용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하던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본인께서 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 지식이나 실체법적 지식이 있다면, 또는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여기 저기 관련지식이나 자료를 찾아서 보충하는 열의와, 시행착오를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있으시다면 혼자서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청구원인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 할 경우에는 나머지 합의금 원본 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합의불이행을 이유로 합의에 대한 해제를 한 후,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쪽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한다면, 실손해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손해액의 증명이 부족하여 손해액이 오히려 약정했던 1,000만원보다 하회하게 될 경우 그 위험이나 손해는 본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계속 이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집행불능).


4. 상해사건으로 접수가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취지에서 추후에 상해사건인 것이 발각되어 기지급처리된 건강보험료 공단 부담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 역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단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약정에 대한 해제를 할 것이 전제됩니다(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일단 당초에 약정한 1,000만원 외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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