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1. 본인께서 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 지식이나 실체법적 지식이 있다면, 또는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여기 저기 관련지식이나 자료를 찾아서 보충하는 열의와, 시행착오를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있으시다면 혼자서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청구원인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 할 경우에는 나머지 합의금 원본 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합의불이행을 이유로 합의에 대한 해제를 한 후,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쪽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한다면, 실손해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손해액의 증명이 부족하여 손해액이 오히려 약정했던 1,000만원보다 하회하게 될 경우 그 위험이나 손해는 본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계속 이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집행불능).
4. 상해사건으로 접수가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취지에서 추후에 상해사건인 것이 발각되어 기지급처리된 건강보험료 공단 부담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 역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단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약정에 대한 해제를 할 것이 전제됩니다(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일단 당초에 약정한 1,000만원 외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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