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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실조회이후에도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길이 없습니다.

 

 

[질문]

-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민사 풀품대금의 소
-청구금액 480,000 원


부산에서 맞춤정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손님으로 방문했던 피고가 물품대급을 지급하지 않아서, 민사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통신 3사에게 촉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답변을 받았는데.

피고가 가입되어있는 'LG유플러스'에서는 가입자 명의가 달라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알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의 주민번호가 주소가 없는 상황에선 '주소보정'을 할 수 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방문했지만, 금액도 미미하고 '사기죄'를 성립하기 힘들다며,

고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부산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길이 없다고 글을 올렸는데.

방금전 법원에서도 <방법이 없다>라고 그저 통보만하네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단지, 제가 피고의 민증번호와 주소를 알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 억울함은 풀길이 없는건가요??

국가에서 '흥신소'같은 불법을 저지르라고 권장하고 있는 판국이네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실조회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셔서, 구속력이 있는 제출명령을 통해 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그 다른 명의의 가입자 정보라도 제출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해자가 질문자에게 제시하였던 성명 자체가 거짓이었을 수 있어서 엘지유플러스에서 갖고 있는 가입자 정보가 가해자의 정보와 동일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가해자가 가입자와 어떤 관계라도 맺고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엘지유플러스의 가입자 정보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입증취지 등을 정리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나중에 나오는 엘지유플러스의 정보를 통하여,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해당 가입자에게 직접 연락 또는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가해자와의 관계 내지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식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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