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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재판, 형사재판할때 등장인물 (판사, 검사 등

 

 

[질문]

민사재판때는 누가 참여하고

형사재판때는 누가 참여하나요?

 

[답변]

1. 민사재판

: 판사(합의부일 경우 재판부,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 총 3인), 법원사무관 1명, 법원실무관 1명, 재판연구원(로클럭, 합의부 재판인 경우에만), 원고, 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은 대체로 변호사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소송대리허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일 수도 있음).

 

2. 형사재판

:  판사(합의부일 경우 재판부,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 총 3인), 법원사무관 1명, 법원실무관 1명, 재판연구원(로클럭, 합의부 재판인 경우에만),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피해자의 변호인(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에 계속하여 출정함,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님), 배심원단(국민참여재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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