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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보증보험증권 공탁금을 찾을수 있나요?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상대가 부동산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증권 공탁금을 2천만원 걸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판에 임하기전에, 물론 제가 승소하겠지만,

승소하면 공탁금을 찾을수가 있는건지요.

공탁금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증권 공탁금과 현금공탁금의 차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담보공탁으로 2,000만원을 걸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금 공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문자가 이익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으니, 본안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나 말소청구 정도 등으로 예상됨)에서 당연히 승소를 하셔야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한 부당가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이 부당한 가처분이고 부당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결국 위 담보공탁금은 부당 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본안 소송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당 가처분으로 일응 추정되나, 추정에 그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러한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특별한 사정(예컨대, 해당 사안의 쟁점이 법리적으로 복잡하여 상대방으로서는 충분히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었다는 등)이 있다면, 부당 가처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없게 되고, 이 경우 질문자로서는 위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전혀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 부당가처분으로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이러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은 본안 승소 판결만 가지고 따로 추정되지 않음). 예컨대 부동산의 처분금지로 인하여, 실제로는 내가 해당 부동산을 곧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손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하나 하나 다 입증해야 합니다(시세차익 등의 큰 돈은 아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관한 법정이자액 정도는 통상손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질문자는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자인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요건(부당가처분 손해발생)이 충족되었음을 밝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질문자에게 해당 손해금 상당의 보험금(만약 손해액이 보험공탁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금액만큼만 지급됨)을 지급하고, 그 후에 다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현금 공탁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이 공탁소에 걸려 있는 것이 되므로, 질문자로서는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종류의 금전지급 청구권(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문제되기 쉬움)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컨대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가은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집행권원이 생기는데, 이를 가지고 상대방이 현금 공탁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다만 이것은 제한된 권리임: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이 본안에서 승소확정되거나 질문자의 담보취소 동의를 받아야만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므로)을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집행하고, 다시 질문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상대방을 대위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질문자가 스스로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위 공탁금을 실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현금공탁의 담보공탁이 더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