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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재판미참석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9월18일 10시에 재판미참석으로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이일로 인한 항소가가능하나요? 아니면 어떡해 교도소안가게하는방법은없나요?

 

제가 이런일에대한 지식이없어서 좀 알고싶습니다.

 

[답변]

질문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나, 피고인인 질문자가 선고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고기일의 연기 없이 궐석재판으로(궐석판결 요건 갖추었다고 가정) 징역 10월을 선고한 상태라면,

 

질문자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제기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항소심 변론을 위하여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인데, 이미 실형을 선고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의 집행을 행할 것이므로 항소유지를 하더라도 일단 구금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여러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의 집행을 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도주해 다닐 것이 아니라면, 항소를 유지할 경우 일정기간 구금을 피하기는 어려운데, 구금에서 풀려나올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 사항을 만들어 재판 중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되거나, 이것이 안되더라도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