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제 사기죄로집행유예2년에 10월을선고받은지 5개월정도밖에안지난상태입니다 현제보호관찰중이구요 그전에사기죄는 다방선불금사기죄로선고받은거구요현제선고받기전사건이 터져서요 제가대출이필요해서 알아보던중 브로커를알게되었고 브로커가 전세자금대출을받으면필요한자금을대출해주겠다는말에 주소를이전하고시키는데로만했습니다
나중에알고보니 진짜집주인친딸이 자기아버지명의로된집을 브로커에게 자기도돈이필요하니 전세자를구해달라고한것이였고 집주인딸도 2000만원을썼고 저도 대출을받아서2000만원을썼습니다 신한캐피탈에서 전세자금대출을9200을받아서 제가받을돈 2000만원을제외하고나머지는 브로커에게바로입금해주었구요 헌제검찰조사까지마치고 재판날짜가 10월1일로잡혔습니다
죄명이 사문서위조 사기 공문서위조라고되서왔는데 그전에사건이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라 혹시 구속이될까요?너무궁금합니다 브로커는안잡힌상태이구요 집주인딸과저랑 통장빌려준사람 이렇게만재판받을거구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지금 공판이 잡힌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한 것으로서,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과 같이 부정적 양형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재판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본래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의 형평에 따라 형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재판을 받는 범죄의 죄질이 썩 좋지는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피해회복이나 합의 기타 긍정적 양형요소를 최대한 주장하여 실형이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쌍 집행유예 가능 사안) 되게끔 변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관련법령(형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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