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전 오피에 갔다가 성매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22일에 군입대를하는데...
가서 형사님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알아서 조치해주신다고 편하게 입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말씀은 어떤 처분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내용상 질문자가 성매수자로서 입건된 것인지, 아니면 성매매 알선자로서 입건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 나이임을 감안할 때 성매수자로 입건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
성매수자일 경우, 초범이고 혐의에 관하여 반성하고 전부 자백한다면, 통상 교육이수 조건부(존스쿨-성매매 방지 교육)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수사경력에는 남지만, 범죄경력(전과)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큰 사회적 불이익은 없고, 군에 입대하는 데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입대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 조건없이 단순 기소유예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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