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재판때는 누가 참여하고
형사재판때는 누가 참여하나요?
[답변]
1. 민사재판
: 판사(합의부일 경우 재판부,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 총 3인), 법원사무관 1명, 법원실무관 1명, 재판연구원(로클럭, 합의부 재판인 경우에만), 원고, 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은 대체로 변호사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소송대리허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일 수도 있음).
2. 형사재판
: 판사(합의부일 경우 재판부, 우배석판사, 좌배석판사 총 3인), 법원사무관 1명, 법원실무관 1명, 재판연구원(로클럭, 합의부 재판인 경우에만),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피해자의 변호인(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에 계속하여 출정함,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님), 배심원단(국민참여재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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