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착오로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고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는 없다(대법원 93도2869 판결).
◆ 이혼신고서 수리 전까지는 언제든지 협의이혼신고가 철회 가능하고, 이를 간과한 수리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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