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은 때에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다23482 판결)
◆ 즉, 증액제한 규정은 재계약 및 합의에 의한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인이 증액제한 규정의 범위를 넘어 보증금 등의 인상을 요구해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없습니다. 합의에 의한 증액의 경우도 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바, 일단 합의를 통해 증액해 놓고 그것을 두고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즉, 증액제한 규정상의 보증금 인상 가능분을 초과한 범위는 무효하는 취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증액은 일단 합의가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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