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아는 형님이 가게를 낸다고 110cc짜리 바이크를 샀는데
그걸타고 편의점에 가려고 약 500m를 운행하다가 2010.11.12에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랑 사고가 났는데 직진차우선이라 제가 이긴거였지만 주차되있는차들때문에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더군요. 그래서 교통과경찰분이 쌍방으로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그 오토바이가 아직 무등록무보험으로 되있어서
구청에서 나오는 40만원 벌금과 제 병원비랑 바이크수리비 겨우겨우 냈습니다ㅠㅠ
그리고 다 끝난줄알고 앞으론 안그래야지하고 잊고살았는데 오늘 법원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제이름으로와서 뭔지 열어봤는데 종이3장이 있네요.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50만원에 처한다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은 이명령등본을 손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이건 뭐죠,,,.?
범죄사실~제가 썻던거 나오구요...근데 무등록110cc인데 1110cc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건 오타겠죠??
다른 종이에는 약식명령 및 벌금 납부 안내 라고 써있고
1.약식명령 2.정식재판청구란? 3.벌금납부 방법? 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틀례법 및 기타문의사항이 적혀있네요.
지금 20대 초반인데 운동선수 목표로 운동하며 무직입니다.
벌금 병원비 수리비 150정도 제가 가진돈 다팔아서 내고 끝난줄알았는데
또 50만원이라는 큰돈이.......막막합니다.
이것저것검색하다가 제가 가진돈을 다써서.... 가족들 몰래 10일간 노역장에 가려고 검색해보니깐
300만원벌금 이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할수 있다고하드라구요.
주말에 시간나면 평소 장애우들 봉사하러가는데 노역장보단 사회봉사가 훨씬 괜찮은거잖아요..
조건이 있던데,,, 전 기초수급자도아니고 학생도아니고...조건이 없어보이는데
허가를 해주는건 법원마음인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머리도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위기가 닥쳤네요 .
어려운말말고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속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실분없나요ㅠㅠ
내공원하시면 있는거 다드리겠습니당..
[ 답 변 ]
1. 일단, 벌금액수가 너무 많음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경우, 당장에 벌금을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정식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 벌금에 관한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2. 또한 정식재판에서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잘 호소하시면 경우에 따라 조금이라도 벌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3. 벌금의 분할 납입이나 사회봉사 대체의 경우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하시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봉사 대체 등에 관한 신청은 벌금을 납입하게 될 검찰청입니다(법원이 아님).
4. 따라서 귀하께서 벌금 납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적어도 납입 기한을 유예받고 싶다면), 일단 정식재판부터 청구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0) | 2016.02.02 |
---|---|
대구서부경찰서 피의자 출석요구서 (0) | 2016.02.02 |
유류분 소송 중에 증여 가능성과, 현 거주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 (0) | 2016.02.02 |
추심금청구소송입니다. (0) | 2016.02.02 |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0) | 201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