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의 남편은 서로 이름이 다른 2개의 이중호적을 가진 사람이었음(예컨대 1차 호적에는 김갑동, 2차 호적에는 김을동.. 이런 식임).
2. 의뢰인은 남편의 1차 호적에 배우자로 올라가 있었음.
3.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호적을 통하여 피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함(중혼).
4.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는 남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남편의 금전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5. 그런데 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채무자에 대하여 2차 호적상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던 반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은 1차 호적상으로만 상속관계가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호적의 김갑동과 2차 호적의 김을동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었음. 그럼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증명한 결과 1차 호적의 김갑동과 2차 호적의 김을동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어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함.
6. 한편, 의뢰인은 2차 호적상 피고가 중혼배우자로 올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에 대한 혼인취소 소송을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됨.
7. 의뢰인의 혼인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1) 유전자감정이나 가사사건에서의 관련판결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1차호적의 김갑동과 2차호적의 김을동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 피고에 대한 혼인취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 호적과 2차 호적이 정리되어야만 하는 점, 3) 혼인취소의 경우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상속 등에 있어 어떠한 새로운 이익도 발생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을 항변하였음.
8.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1) 동일인 여부는 반드시 유전자감정 등 특정 증거방법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심증을 움직일 수 있는 합리적 증명이면 족하고, 이것은 개개의 단일증거로는 부족하더라도 각 증거를 종합하였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종합증거로도 가능한 점(당시 의뢰인의 남편의 사망 및 화장처리 등으로 인하여 유전자 감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2) 관련 민사사건에서 동일인임이 인정되었고, 그 외에 여러 증거를 통하여도 1차 호적의 김갑동과 2차 호적의 김을동이 같은 사람인 것이 확인되며, 특히 피고 역시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여 의뢰인 측 가족과 대화한 적이 있는 점, 3) 혼인 취소 청구에 있어 호적정리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혼인취소 판결을 갖고 호적정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 점, 4) 상속상 이익은 없더라도 배우자인 의뢰인으로서는 중혼 상태를 취소시킬 신분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인 점 등을 밝혔음.
9.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선고함. 본 사안에서는 이중호적에 있어 중혼을 취소시킬 때, 반드시 호적정리를 선행하지 않고서도 먼저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의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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