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다년간에 걸쳐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까지 일으켜 사업자금을 빌려준 바 있음.
2. 그러나 사실혼관계의 특성상 차용증이나 기타 처분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3. 다만, 은행대출 내역 내지 상대방에 대한 송금내역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음.
4. 본 사무소에서는 자칫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 문제로 비화될 위험이 있는 본건에 대하여, 재산분할의 정산적 쟁점으로 가지 않도록 사업자금 대여의 단면에 집중하여 변론을 하였음.
5. 상대방은 사실혼관계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을 수수하였으므로 서로 상계되거나 공제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아울러 대여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음.
6. 그러나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내용에서 상대방이 이 사건 금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채증되어, 이를 근거로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청구, 대여금 약정의 존재가 불분명하다면, 위 녹취 내용을 근거로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제기함.
7. 재판부에서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대여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상대가 주장하는 상계 등 항변에 있어서는 상대가 제공하였다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위한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되었기에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배척함(주위적 청구인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었기에 예비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그 결과 승소.
8. 사실혼관계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특성상 온갖 복잡다기한 금전거래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에 반하여 명확한 처분문서를 찾을 수 없어, 자칫하면 재산분할의 영역으로 쟁점이 흩어질 위험이 많은데(이 경우 가사사건이 되어 관할도 바뀌어 이송되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음), 본건은 그러한 사실혼 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약정의 존재를 밝혀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사고] 회사 직원이 회사 통장 및 인감날인 출금전표를 훔쳐 회사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은행과 회사 간의 법률관계 (0) | 2016.12.15 |
---|---|
[민사승소] 대여금 청구 승소 사안 (0) | 2016.12.15 |
[이혼사건] 부인을 악의로 유기하고 떠난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에서 화해권고 결정 확정으로 조기 종결 (0) | 2016.12.12 |
[부동산]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일련의 과정 정리 (0) | 2016.12.07 |
[도박사건 집행유예] 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안 (0) | 2016.12.07 |